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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무시한다고…" 어머니·여동생 살해 대학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26)씨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5시께 부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부싸움을 한 어머니가 자신에게 화풀이했고 여동생이 쳐다만 봐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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