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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P사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2년 선고…피해자 보상은?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피해자들의 보상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만명에 달하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는 것. 이들의 피해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868억원의 피해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앞서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현 회장과 임원들,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현 회장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14건이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양그룹이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이를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고인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1조30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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