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기여금)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7일 공개했다.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안보다 강화되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금학회 연구진은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납입액을 40%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정도 낮추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연금학회 연구진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10%로 3%포인트(p) 오르고 10년에 걸쳐 재직기간1년에 주어지는 수령액 증가 폭이 1.9%p→1.25%p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또 33년으로 정해진 납부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 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평균 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납입액이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올해 기준 804만원)→1.5배(올해 기준 670만원)로 20% 낮춰 고액 수령자를 줄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 개혁안을 적용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53%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의 개혁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시기별 정부안 적용 전후 기여금·수령액 변화 관련 연금 수익비를 보면 재직 21년차인 경우 3.3배→2.4배, 재직 11년차 3.0배→1.5배, 재직 2년차 2.4배→1.1배, 2016년 신규 임용자 2.4배→2.1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과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보수도민간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