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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판교행사 승인·점검대상 아니다"…안전관리 부실



환풍구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은 공연 개최 시 사전 승인이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김남준 대변인은 18일 "행사가 열린 야외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라 사전 승인 및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관 광장으로 분류된 곳은 사용일로부터 60일전부터 7일전 까지 사용 신고해 허가받고서 야외 행사를 열게 돼 있다. 그러나 참사를 빚은 환풍구 인근 일반 광장은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없다.

소방 당국은 경기과학기술원으로부터 지난 10일 행사 관련해 안전점검 협조 공문을 받고도 사전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공연 무대에서 10여m 떨어진 광장 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안전점검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및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 내구성, 재질,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 사고가 난 유스페이스 몰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올해 2차례(4월20일, 9월 2일) 건축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그러나 환기구는 점검대상이 아니라 점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 환기구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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