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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희생자 유가족-대책본부 산재 적용 검토 등 6개항 잠정 합의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희생자 유가족-대책본부 산재 적용 검토 등 6개항 합의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측과 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첫 회의를 하고 근무시간 중 희생자 등에 대해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하는 등 6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행정1부지사와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지사는 "유가족협의체는 근무시간 중에 참변을 당한 분,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 후 복귀 중에 사고를 당한 분, 근무 중 명찰을 착용한 채 희생된 분 등은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책본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한 뒤 유족들에게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경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타 지역으로 빈소를 옮길 경우도 도와 시가 타 시도와 협의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하는등 6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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