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씨티은행,농협증권 등 금융권 합병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을 각각 인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해 오는 31일까지 합병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지주와의 업무나 의사결정 등 중복 비용을 절감코자 합병을 추진해왔다. 지주의 자산과 영업규모 대부분인 97% 가량을 한국씨티은행이 차지하고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우리은행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 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도 인가됐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은 존속회사로 남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소멸회사로 된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로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다만 우리FIS·우리금융연구소·우리프라이빗에퀴티 등 기타 자회사는 관계법령상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간 합병도 승인됐다.
합병예정일은 오는 12월 30일로 양사는 우리투자증권을 존속회사로 두고 NH농협증권은 소멸회사로 흡수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후 대주주는 농협금융지주이며 우리투자증권 대 농협증권의 합병 비율은 1 대 0.6867632이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농협증권은 국내 증권업계 1위의 대형 증권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농협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8822억원으로 우리투자증권의 3조4670억원과 합치면 4조3492억원으로 늘어나고 합병사의 총자산 역시 42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