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대책 강구를 권고한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은 현재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단통법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국민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시작된 법이다. 하지만 단통법 내에서 분리공시 제도가 빠지고 차별없는 보조금 분배가 시행되다보니 통신비 지원 체감도는 낮아지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이익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보조금 차별은 금지하되 보조금상한제 재검토 필요 ▲알뜰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삼성전자의 반대로 무산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통신비에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섞여 있고, 단말기 보조금에도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섞여 있다. 이에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단말기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이 줄고, 단말기 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하지만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묶다보니 보조금 체감도가 낮아져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단통법 보완 외에 제조사와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알뜰폰 활성화, 제4이통 사업자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독과점 대기업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 보조금 상한제 재검토 등 단통법 문제점부터 보완하고 알뜰폰 활성화, 제4이통 선정 등도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