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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검,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앞으로 신원미상이나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사가 법의학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검시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6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했다. 결국 시신은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씨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개정 지침에서 현재 직접 검시율이 매우 낮은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현장 상황 및 소지품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유전자(DNA), 법치의학, 지문, 법방사선학 등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직접 검시의 경우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대검에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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