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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공정 드러나" 공정위, LG하우시스 등 3사 '조사면제' 취소

KT, LG하우시스, SK C&C 등 대기업 3곳이 과거 불공정행위로 인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조사면제 혜택을 박탈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열린 협약평가위원회에서 이들 대기업 3곳에 대한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올해 5~8월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지난 2009~2013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적발하고 각각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현재 실시 중인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대상에 이들 기업 3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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