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환풍구 추락사고 비일비재…관련 규정 필요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같은 환풍구 사고가 과거에도 비일비재해 환풍구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 고교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에 앞선 9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화단 청소를 하던 근로자 1명이 환기구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다가 떨어져 숨졌으며 지난해 3월에도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환풍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은 전무한 상태였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환풍구 현황을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시도 등 관계기관에 환기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에는 '공동 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만 규정하고 있다.

즉 덮개의 하중 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등에 대한 규정은 지금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아울러 야외광장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장의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