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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갤럭시노트4' 피로도 측정 기능 내수용에는 왜 없나?



대한상의 5대 규제개혁 건의

국내 경제계가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재도약이냐 쇠락이냐의 골든타임에 놓인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 키는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5대 규제개혁과제는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인프라' ▲신사업의 블랙홀 '회색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규제' ▲국제경쟁력 약화요인 '성역규제' 등이다.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인프라'의 경우 디지털헬스기기, 무인항공기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독일의 운송회사인 DHL은 지난달 27일 무인 비행체 드론을 이용한 소포 배달을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2012년 무인항공기 민간운용법이 제정된 이래 아마존이 향후 5년내 전체 주문량의 86%를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해 30분내 무인택배에 나설 계획을 밝히는 등 상용화를 본격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대한항공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국내 기술을 토대로 무인헬기(틸트로터)를 시범 제작해 비행까지 마쳤지만 규제인프라 구축 일정이 미국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 말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차세대 유망시장 진입에 차질이 우려된다.

헬스케어 스마트기기 시장도 각종 규제로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적시에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4의 경우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탑재됐지만 미국에서만 정상 출시되고 한국에서는 이 기능이 제외된 채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피로도나 심전도, 혈당체크용 센서 등을 탑재해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비의료기기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심박, 맥박 측정기능과 운동·레저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환자용 제품이 아니라면 미국처럼 건강진단기능 탑재형 IT제품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는 한편 무인항공기나 생명공학기술, 사물인터넷 등 기존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융합신제품 개발에 대응해 관련 규제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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