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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개발원, 누수 보험금 방지 위한 유리막·왁스 코팅 구별법 개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유리막·왁스 코팅 시공여부 판단기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술은 유리막 코팅의 비용이 왁스 코팅보다 최대 4~5배 차이나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건이 많지만 구별 방법이 없는 점을 막기 위해 개발됐다.

보험개발원 연구 결과, 코팅돼 있는 차체 표면에 알콜류 시약을 뿌린 후 발수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튀겨져 나오지 않으면 유리막 코팅이 아닌 왁스 코팅제가 사용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막 코팅의 경우 유리막 성분(SiO2)이 들어 있는 무기질 계열 코팅제를 입히는 작업이으로 광택작업을 포함해 약 70~12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지속 기간도 1~2년으로 긴 편이다.

반면 합성(실런트)이나 천연(카나우바) 왁스 코팅의 경우 지속력이 1∼3개월 이내고 청구비용도 25~35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공 초기에는 유리막코팅과 구별하기 어렵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매년 유리막 코팅작업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연간 8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왁스 코팅과의 구별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기술 개발로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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