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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거짓·과대광고한 필러 12개 제품 적발



국내에서 거짓·과대광고를 해 왔던 성형용 필러 제품 12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 금지를 명시한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눈 주위와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파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한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 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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