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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평택항 해운비리 적발…검찰, '해피아' 등 15명 기소

검찰이 경기 평택항에서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해운비리를 저지른 컨테이너 부두 관리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해양수산부(4급)에서 퇴직한 뒤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르면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씨 업체는 2011년 운영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꾸며 수입을 51%로 조작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박씨 업체가 챙긴 보조금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심지어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48%이던 수입률을 50%로 조작해 37억원을 편취했다.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봐주겠다며 물류업체 대표 김씨(뇌물공여)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또 다른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직원 윤모(36)씨 등 3명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항만물류협회 간부 원모(47)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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