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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동서식품, 식약처 '적합 판정'…"소비자에게 심려 끼쳐드려 죄송"



한 때 자사의 시리얼 제품에서 식중독균구이 발생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동서식품 사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을 밝혔다.

동서식품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동서식품 시리얼 전 품목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미검출 됐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식약처의 검사 결과로 소비자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회수하는 4개 품목의 시리얼 제품은 검사 결과가 적합했지만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저희 제품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거듭 사과 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만든다는 각오로 소비자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서식품 관계자는 "처음 이 사건을 제기했던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방송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난 17일 이후 회사에 발생한 피해는 상상이상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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