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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방안 마련

정부가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등 야영장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개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과 제도 내에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문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등록시켜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장을 설계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야영장이 위치해야 하며 비상 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현재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현재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입로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차량 1대당 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50㎡로 줄었으며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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