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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올라…복지부 건정심서 보고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과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일 때는 85%씩 차감된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어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기존 20%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다.

단 의학적으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 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과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 수가 차등제 ▲입원 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망막 질환과 시신경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안구 광학단층촬영'과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그리고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을 막는데 사용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에 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안구광학단층 촬영은 연간 10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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