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국방부,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여부 심사기구 운영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으나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장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 맡게 됐다. 위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단체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인 6명, 국방부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유족 추천 인사를 위원에 포함했으며 인권·권익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 전문가, 병무행정 전문가,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문 법조인, 전문 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유족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