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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용카드 할부결제, 청약철회·항변권 통해 권리찾아야"

/금융감독원 제공



# 다이어트를 위해 고가의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이지은(29·가명)씨는 최근 휘트니스클럽이 휴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씨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지급 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환불 기준인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권 대상은 아니지만,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병권 주장은 가능하다.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철회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적용되며, 항병권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와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가능하다"며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나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하거나 3개월미만 할부결제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과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할부(3개월이상)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회원별 이용실적과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할부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물건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와 자동차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과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는 할부계약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피해 구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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