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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6만원

내년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인이 차량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3만원"이라며 "통학버스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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