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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대부업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 인수 못해"



금융당국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인수를 봉쇄키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힐 방침이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만약 정상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교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대부업체의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현재 법정 최고금리(34.9%)가 아닌 20%대의 금리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는 저축은행중앙회·업계·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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