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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14 국감] 주택금융공사, 10억 이상 소득자도 전세자금보증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대상자 중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소득자도 4명이 포함됐다.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20명이 넘었고, 연소득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증가하고 그 비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000억원 중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의 63%로, 2010년 84.9%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010년 전체 0.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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