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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현대해상에 보험료 산정기간 부당 적용 등 9400만원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22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올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90만원을 미할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해상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해당 보험에 대해 기존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했다.

자동차보험 단체계약 시 입찰보험료 232건(1700만원)의 과다산정과 182건(1300만원)의 과소 산정된 점도 적발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이 회사는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차종·부품사양·담보와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했다.

기존계약 소멸 후 1월 내 새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미이행 38건도 추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한 점,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이름·주소·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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