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 출시한다. 또 휴대전화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T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고객의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KT가 발표한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 들어 기존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6000원의 요금이 할인되며 중도 해지 시 할인받았던 요금에 대해 위약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이런 조건 없이 처음부터 할인폭 만큼 차감한 금액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중도 해지 시에도 위약금 문제가 없다.
다만 순액요금제로 가입 시 지원금을 받았다면, 24개월의 약정기간이 존재하며, 이 약정기간 내에 해지 시 남은 기간을 반영해 지원금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KT는 순액요금제를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올레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할인 혜택은 27일부터 제공된다. 이는 기존 올레샵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다. KT는 이통3사 중 유일하게 무선 고객뿐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 고객도 올레멤버십 포인트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갤럭시 노트4나 아이폰6 등 최신 스마트폰 구매를 기다렸던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나 올레닷컴, KT 고객센터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에 대한 혜택도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나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KT는 제조사와 함께 출고가 인하도 전격 단행했다. 우선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23일부터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했다. 타 제조사와도 인기 모델에 대해서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도 진행 중이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