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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혁신위,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4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 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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