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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영재 초·중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교육부 "설립 계획 없어"

영재학교가 초·중학교에서도 지정·설립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유치원·초·중학교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에서 국·공·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했다.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영재학교는 고등학교에서만 지정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가 지정·설립될 법적 여건이 구비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로 영재초·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 설립 문제는 사교육 수요 유발 등 정책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영재초등학교나 영재중학교를 설립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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