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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연합회 직원들, 휴가 대신 휴가보상금?…평균 600만원 지급받아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휴가보상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휴가 사용일은 0.6일에 불과했지만 휴가보다 웬만한 직장인의 한달 급여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받은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 중 20.8일 가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년도인 2012년에도 21.9일중 0.8일만 휴가를 냈다.

덕분에 직원들은 2012년 566만6000원, 2013년 591만2000원을 보상받았고 연합회가 지급한 돈은 2년간 15억원에 달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매년초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해 올해만 이미 7억6000만원을 직원들에게 줬다.

연합회의 이 같은 휴가 관행에는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복지규정이 자리잡고 있다.

과거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직원들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인정하던 특별휴가가 거의 모든 직장에서 사라졌지만 연합회에는 남아있던 것이다.

그간 연합회는 연차휴가 외에 직급에 따라 3~5일씩 보너스 휴가를 줬다. 무급휴가인 특별휴가를 여름휴가 또는 개인사정에 맞춰 소진하면 되니까 보상이 나오는 연차휴가에 손을 대는 직원이 없었던 셈이다.

반면 휴가보상액은 넉넉했다. 통상 연차보상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를 인정하는 일반 직장과 달리 1.83배를 적용해 하루 보상액이 여타직장보다 20% 이상 많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매년 7000만원 가량을 휴가 보조비로 정액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52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 6일을 기초로 적용해 일하지도 않아도 주말근무로 계산됐고 보상액도 통상임금의 83%를 가산했으며 사내복지기금 잔액도 100억원이나 됐다.

한편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은 "직원 복지기준은 은행권 평균에 맞춘 것"이라며 "금융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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