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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80%가 원산지 표시 무시와 카드 웃돈 요구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매장을 이용해 점심에만 뷔페식으로 운영하는 셰어링 매장의 80%가 원산지 표시를 하닌 않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로 결재 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 강남과 종로·여의도 등지의 셰어링 점심뷔페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밥류)·배추김치(고추가루 포함)등 16개 품목의 음식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사대상 20개 중 역시 16개 업소(80%)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때보다 4%(200원)∼20%(1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금융위원회관계기관 등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점포 셰어링은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함.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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