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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스마트시계·휴대전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적발시 시험 무효 처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 등 전자기기를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전자계산기·스마트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이 끝나고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