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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산업단지 면세 100%에서 25%로 줄어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에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1월부터 25%만 감면하는 걸로 바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1.8% 올라가고 입주기업의 투자비용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140.8㎢)이 여의도 면적(8.4㎢)의 16.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더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울산·전북·전남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가 지역내 총생산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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