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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폭력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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