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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기획 시리즈]방통위, 가계통신비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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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에서는 '단통법 논란'에 대한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

[b]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b]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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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논쟁이다. 분리공시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을 단통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붙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분리공시가 제조사의 장려금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한 단통법(제12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결국 방통위는 단통법에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한채 법시행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상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분리공시 미도입'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분리공시 도입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은 분리공시가 도입돼도 소비자에게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 설명한다. 소비자의 관심사항은 휴대전화 구매시 실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이지 제조사와 이통사가 얼마씩 할인금액을 부담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분리공시가 없어도 단통법 시행만으로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모델의 지원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통사와 방통위에서 분리공시가 되면 제조사의 출고가가 인하돼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출고가는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상황을 봐도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요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4'의 출고가를 69만9600원에서 64만4600원으로 5만5000원 인하했고, LG전자도 보급형 모델인 'G3 비트(Beat)'의 출고가를 7만원 가량 내렸다.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표 제조사의 경우 해외판매 비중이 97%에 달하고, 전세계 300개 이상의 이통사와 거래 중인데 국내 지원금이 공개되면 해외 이통사들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제조사가 해외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국내 장려금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져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해외 이통사가 1대당 1만원의 판매 장려금만 추가 요구해도 5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리공시 도입은 오히려 이통사 배불리기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분리공시로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이통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제조사간 장려금 경쟁을 부추기고 압박해 장려금을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이 규제돼 출혈경쟁도 사라지고 마케팅비 감소도 이뤄지는데 장려금을 더 받아내면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 이처럼 분리공시 도입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통사 배불리기에만 일조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분리공시 도입 주장은 방통위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하나의 매개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통위 측이 분리공시가 모법(단통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시안에 포함시킨 것은 규제 대상을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까지 확장해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 주장은 단통법 시행의 역효과를 핑계 삼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며 "지금은 방통위와 이통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분리공시에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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