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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14 국감] "농협, 금리조작으로 대출이자 356억원 과다 수취"



농협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350억원이 넘는 이자를 수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동의 없이 이자를 받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다 수취한 이자가 356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축협 68곳의 1만8055명 대출고객이 환급 지연에 따라 내는 이자만 32억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7개 농·축협은 대출자 3001명으로부터 98억2100만원의 이자를 더 받고 103억4370만원을 환급했다.

이밖에 서울지역 4개소에서 1935명으로부터 48억1500만원을, 경남지역이 9개소에서 1772명에게 33억8100만원 등을 각각 과다 수취했다.

박 의원은 "농협이 불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은 본래 농협의 취지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지만 금리 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조치 이행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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