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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소연 "씨티·SC銀 개인정보유출 피해 관련, 무료 손해배상 소송진행"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무료로 손해배상 공동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로 불법대출 광고 등에 악용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사기에 악용된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위험 제거와 보상의 조치는 없었다"며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 소송은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단 참여는 내달 23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과 금전피해 사실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해 소비자는 각종 스팸 광고에 노출된다"며 "언제 범죄에 이용될지 몰라 고통 받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법적 구제 밖에 없음으로 모든 피해자는 이번 무료 공동소송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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