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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인환 KTB자산운용 전 대표, '부산저축銀 투자권유' 항소심서 벌금 1억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인환 KTB 자산운용 전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4일 장인환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투자 상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한 권유 행위가 된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삼성꿈장학재단 등의 기금 운영에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나 서민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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