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은행과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과 가입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하나의 상담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 상품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각 업권의 점포나 창구를 일일이 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복합점포 차원에서 공동목표 설정하고 금융회사간 보완적 영업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공동사무실에서 은행·증권 등 직원이 고객이 가입한 기존 금융상품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며 "기존 점포를 복합점포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로 소개·유치해 지주의 비은행부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복합점포 고객에 대해선 종합금융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도 원활하게 이뤄진다.
고객 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이 동의 방식으로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복합점포 내에서 다른 업권 점포간 공동으로 업무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 허용을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해 내년 1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방카룰 등 기존 규제체계 재검토와 업계 수용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