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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4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2014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가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 함께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14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5월 제1차 심사 시 7개 업체, 8월 제2차 심사 시 4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25개에 달한다.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올해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 허가 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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