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판매 4개 부처에 신고해야…섀도우보팅 폐지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막걸리 팔려면 4개 부처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4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에서 식품 관련 기업 대표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들었다.
일반식품 제조업자가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를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식품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영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이 나왔다.
막걸리 제조업을 하는 한 주조사 대표는 주류사무를 관리해주는 부처가 많게는 4개까지 있어 신고절차 등이 중복되거나 번잡스러운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에 노출되고 있다.
대기업은 사정이 나을 것 같지만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내년 시행되는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정족수 미달로 주총 결의성립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 제도를 이용한 상장회사 302개사(유가증권 110개사, 코스닥 192개사)를 대상으로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2.4%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제도폐지로 많은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은 섀도우보팅 폐지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67.6%)을 들었다.
이어 '주총 결의성립 무산'(14.2%), '기업의 주총참여 권유업무 과중 우려'(11.9%), '총회꾼 등 참석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주주 등장'(5.6%) 순으로 응답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1년 뒤에도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