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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개시…27일 공고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에 이어 소수지분(26.97%)에 대한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개별 응찰자 기준으로 최소 0.4%(250만주)이상에서 최대 10%(6762만7837주)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되려면 제시한 가격이 매도자의 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예보로부터 0.5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이틀 전인 11월 26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입찰 마감 이틀 전을 기준으로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의 평균 주가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균을 내 여기에 20%를 할증한 가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도 20% 가량 할증 발행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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