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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관세청, 수은 기준치 5800배 초과 '비손(VISON)'크림 유치·폐기…이미 국내에서 유통돼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6일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미백화장품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5800배나 초과하는 다량의 수은이 검출돼 전량 유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손(VISON)'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800ppm으로 허용 기준치를 상당량 초과했다.

다수의 같은 제품이 이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수은은 피부에 접촉 시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과 장기간 노출로 인한 체내축적과 신경독성 문제 때문에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 등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기관에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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