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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경기도교육청, 각급 학교 교감 '안전책임관'으로 지정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별로 교감을 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학교 중심의 현장조치 내용을 담은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전체 초·중·고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매뉴얼은 ▲풍수해(태풍·호우) ▲설해(대설) ▲한파 ▲지진(지진 해일) ▲화재(폭발) ▲승강기 사고 등 6가지 유형으로 보고 체계와 양식에서부터 사전 훈련, 대피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학교는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조치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통보한다.

화재와 지진 발생 때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가 습관화되도록 훈련 계획을 작성, 학교장 주관 아래 연 4회 이상 전교생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3월 학년 초에 연속 2회 이상 실시하며 1회는 소방서에 요청, 소방관 입회 아래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학기 초에 학교별 대응체계를 정비하도록 주문하고 각급 학교별 안전책임관과 방재재난 담당을 각각 교감과 행정직원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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