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2014 국감] "시중銀, 콜센터 통한 기한연장건수 48.9%…금리인하요구권 설명안해"

/유의동 의원실 제공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은행들이 '금리인하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건수 대비 기한연장건수가 57.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한연장건수 대비 콜센터를 통한 기한연장건수는 48.9%를 차지했다.

문제는 콜센터를 통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은행들이 고객들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권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있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카드사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신용 대출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를 지도해왔다.

하지만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자동연장 특약에 따른 의무설명사항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해주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금리인하요구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은행마다 의무 설명사항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