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10년간 13조원 부담 증가해 "보험사 배불리기" 주장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7일 변경 예정인 자동차보험료 건수제가 향후 10년간 약 13조5000억원의 소비자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한다며 최수현 금감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기존 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 변경의 핵심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전체사고자 89.2%가 200만원 이하의 사고자로 기존에는 할증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또 50만원 이하의 사고자도 전체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소액사고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을 강화해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비율이 80.3%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80.3%는 보험료절감효과를 볼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1년 기준 무사고자는 80.3%이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 비율은 65.2%로 무사고자 비율이 매년 1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6년이 지나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국민을 속여 가며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며 "금감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건수제는 철회해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