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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제윤 금융위원장 "'모뉴엘' 제도개선 협의할 것"…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 사태와 은행 부실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본 후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을 보증해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는 점이 지적되자 "무보가 그간 경제성장에 기여를 많이 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국감 이후 현장 최고경영자(CEO)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며 "무보의 보험만을 믿고 은행에서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 금감원장은 또 "모뉴엘의 실적 등 영업활동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모유엘이 수은의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으로 지원받았다"며 수은의 정책자금 부실 집행 등을 질타한데 따른 것이다.

이 행장은 "모뉴엘을 계기로 중소·중견 기업 육성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정책적 육성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기존보다 센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또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앞서 모뉴엘은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 등 모두 6100억원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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