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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대부업 대출금리 구간 세분화해 경쟁 유도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구간을 세분화 한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연리 34.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금리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함이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이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 금리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공문을 한국대부업협회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되는 금리 구간 폭이 넓어 차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구간은 ▲25% 이하 ▲25% 초과~30% ▲30% 초과~35% ▲35%초과~39% 등이다.

이어 금감원은 협회측에 공시대상 참여업체도 확대해 대부이용자의 금리선택권을 보장해줄 것도 당부했다.

협회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 금리구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협회는 2011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의 직접 대출과 중개 대출시 금리로 구분해 최근 3개월간 취급한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한 금리 구간별 고객의 비중을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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