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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여가부, 결혼이민자 교육 접근성 높인다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직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배우자·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한국어 교육·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와 함께 기존에 각각 실시하던 한국어 교육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 외에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가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 결과를 활용해 국적을 취득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희정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 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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