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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년부터 고교 교복대금·등록금 고지서 함께 발부

내년부터 교복 대금 고지서가 고등학교는 등록금 고지서 발부 때,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발부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주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국·공립학교는 학교 주관구매제도가 의무화되고, 사립학교는 권장된다.

단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장터에서 사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본교의 교복 디자인과 교표를 디자인 등록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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