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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착한 가족할인', 250만 가입자 돌파…'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률 30%↑



SK텔레콤은 '착한 가족할인'이 출시 5개월 만에 25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착한 가족할인' 가입률이 30% 증가하는 등 결합 혜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지난 5월 출시한 착한 가족할인은 휴대전화를 쓰는 가족 2~5명이 결합하고 신규가입, 기기변경하면 월정액 요금을 인당 월 최대 1만원씩 24개월 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결합만 한 상태인 고객 역시 기기변경 또는 재약정 시 인당 최대 2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각종 콘텐츠, 데이터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한 250만명 고객 중 요금할인을 받는 신규·기변·재약정 고객은 120만명에 달한다. 인당 평균 할인액도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약 9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약 115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착한 가족할인 고객들은 가족간 통화 시 1통화당 1하트(데이터 1MB)로 전환할 수 있는 '가족간 통화 시 데이터 생성' 혜택으로 월 60TB를 만들어 쓰는 등 추가 혜택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가입 추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착한 가족할인 가입률은 30% 증가했다. 특히 고객이 스스로 가입을 신청한 비율이 30%에 달하고, 고객들이 가족에게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입 고객들은 가족당 평균 3회선을 결합했으며, 4~5회선 결합 가족도 전체의 37%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착한 가족할인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에 힘입어 이달 말까지였던 가입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로 연장했다. 11월에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하는 착한 가족할인 고객은 '데이터 2배 리필쿠폰' 2매도 받을 수 있다.

김선중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착한 가족할인은 요금 할인부터 콘텐츠·데이터 공유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은 대표적인 가족결합형 혜택상품"이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별적 가족 혜택을 지속 발굴, 제공해 '가치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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