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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 허가 호소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뇌물공여자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의 진술인데, 지난 기일에 김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완료됐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구속 상태여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며 "국정감사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 중인데 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단식 후 체중도 10~12kg 정도 줄었고,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졌다며 보석 허가를 반대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 비서와 보좌진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면 이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증거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고, 앞으로 신계륜 의원과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며 "피고인 측 증인신문 직전에 보석을 청구한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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