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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투자업자, 계열사 후순위채 투자권유 금지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편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의 증권을 취급할 때 인수, 모집·주선, 보유, 판매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업무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거나 자사 운용 펀드·신탁·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그러나 증권사의 재무 부담을 완화한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를 2016년에 도입해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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